尹 전 대통령 체포영장 기각! 특검 최후통첩, "28일 오전 9시 출석"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취를 둘러싼 법적 공방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건과 관련하여 특검이 청구한 체포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즉각 소환 통보를 하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긴장감은 여전히 팽팽합니다.
👉 2025 실업급여의 비밀법원, "출석 의사 밝혔다"며 영장 기각
서울중앙지법은 25일 저녁,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특검이 영장을 청구한 지 약 26시간 만의 결정입니다.
법원의 기각 사유는 명료했습니다. 재판부는 "피의자(윤 전 대통령)가 특검의 출석 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할 것을 밝히고 있다"는 점을 주된 이유로 들었습니다. 즉,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보다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및 수사 협조 의사를 인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법원 결정 요약: 윤 전 대통령 측이 '특검 소환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현 단계에서 강제 구인(체포)의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판단.
특검의 최후통첩, "28일 출석 불응 시 영장 재청구"
법원의 기각 결정 직후, 내란 특검은 곧바로 다음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특검은 언론 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 및 변호인에게 28일 오전 9시, 특검 사무실로 출석할 것을 정식 요구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사실상의 최후통첩으로 해석됩니다. 특검은 "이번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재청구를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못 박으며 배수진을 쳤습니다. 법원이 기각 사유로 내세운 '출석 의사'를 직접 확인하고, 불응 시 이를 근거로 강제 수사를 다시 시도하겠다는 의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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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체포영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및 실행 과정에서의 위법 행위와 관련이 있습니다. 앞서 경찰 특별수사단은 5월에만 세 차례(5일, 12일, 19일)에 걸쳐 윤 전 대통령에게 출석을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모두 응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주요 혐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특수공무집행 방해 및 직권남용
- 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이와 더불어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도 내린 상태로, 수사망은 계속해서 좁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공은 다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넘어갔습니다. 법원의 영장 기각으로 한숨 돌렸지만, 특검이 지정한 '28일 오전 9시'라는 데드라인을 지킬지 여부에 따라 향후 수사의 향방이 결정될 전망입니다. 전직 대통령의 특검 출석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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