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줄여도 월급 ‘그대로’나라가 1인당 26만 원 쏜다!주 30~35시간 근무, 월 최대 26만 원 직접 지원정부가 ‘청년 워라밸’과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에 본격 나섰다.근로시간은 줄고, 월급은 정부가 보전! 👉 워크넷 정책 바로가기 정부 '청년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이란?대상: 만 15~34세 청년 정규직(중소·중견기업)조건: 주 30~35시간 근무, 월급이 줄었다면 정부가 최대 26만 원 보전지원기간: 최대 2년(총 624만 원)신청방법: 기업·근로자 모두 가능, 고용노동부/워크넷 온라인 접수현장사례: “주 4일제 시도, 청년 이직률↓ 워라밸↑ 중소기업도 만족!”최근 도입 기업/근로자 수 : 2025년 상반기 기준 누적 2만 명 돌파, 참여기업 빠르게 증가 중! 👉 고용노동부 공고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