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니터까지 가져온 카공족, 손님일까 진상일까?" 사장님의 눈물과 공존의 조건을 묻다

오늘의 뉴스

"모니터까지 가져온 카공족, 손님일까 진상일까?" 사장님의 눈물과 공존의 조건을 묻다

사랑쓰러운3 2025. 7. 7. 10:03
반응형

“모니터까지 가져와” 카공족 vs 사장님, 끝나지 않는 전쟁

"카페 업종을 하다 보면 카공족은 피할 수 없죠. 하지만 요즘 같은 불경기였다면 카공족도 반가웠을 것 같네요. 카공족만 그런가요? 이 업종 하다 보면 정말 진상 천국입니다. 별의별 사람 다 겪어봤네요."

서울에서 유명 프랜차이즈 카페를 운영하다 최근 사업을 접은 지인에게 '카공족'에 대해 묻자 돌아온 대답입니다. 한때는 카페의 성장을 이끈 동반자였지만, 이제는 사장님들의 골칫거리로 전락한 '카공족'. 오늘 이 끝나지 않는 전쟁에 대해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천사에서 진상으로: 카공족의 두 얼굴

'카공족'은 카페에 장시간 머물며 공부나 업무를 보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카공족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기 시작한 2015년 전후로 커피전문점 수는 5년 새 2배나 불어났습니다. 당시엔 카공족을 공략해 성공한 카페 사례가 알려지며 긍정적인 시선이 많았죠. 오랜 시간 머무르며 꾸준히 매상을 올려주는 고마운 손님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코로나 이후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서 상황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저렴한 커피 한 잔 시켜놓고 몇 시간이고 자리를 차지하는 것을 넘어, 이제는 태블릿 PC와 휴대전화 충전은 기본, 아예 개인용 모니터까지 가져와 사무실을 차리는 '진상' 카공족 사례가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카공족이 테이블당 머무는 시간이 1시간 31분을 넘어서면 카페의 테이블 회전율이 떨어져 직접적인 손해를 입힌다고 합니다.

"내쫓을 수도 없고..." 사장님들의 눈물

그렇다고 사장님 입장에서 이들을 함부로 내쫓을 수도 없습니다. 손님을 업무방해로 고소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기 때문이죠. 법적으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면 허위 사실 유포나 폭력, 협박 등이 있어야 하는데, 단순히 오래 앉아있다는 이유만으로는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결국 사장님들은 자율적인 규제로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2시간 이상 이용 시 추가 주문 필수'와 같은 규정을 만들고 사전에 공지하는 것이죠. 고객이 이를 인지하고도 따르지 않으면 그때는 정중하게 퇴장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손님과의 실랑이로 번질까 봐 시도조차 못 하는 사장님들이 많습니다.

카공족 막는 기상천외한 방법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부 카페들은 카공족의 장기 체류를 원천 봉쇄하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고 있습니다. 수원에 있는 두 24시간 무인 카페를 비교해 본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 불편함 극대화 전략: 한 카페는 일부러 딱딱하고 불편한 의자만 배치하고, 화장실을 건물 외부 먼 곳에 둬 오래 머물기 힘든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곳엔 카공족은커녕 일반 손님도 뜸했습니다.
  • 환경 조성 전략: 반면 다른 카페는 카공족이 좋아할 만한 구석진 자리, 푹신한 소파 자리를 두자 드물게 카공족이 자리를 잡은 모습이 포착됐죠.
  • 물리적 통제 전략: 이 외에도 콘센트 수를 줄이거나, 와이파이 이용 시간에 제한을 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 심리적 압박 전략: 노트북을 쓰기 힘든 낮은 테이블을 배치하거나, 일부러 시끄럽고 활기찬 음악을 크게 틀어 집중하기 어려운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반응형